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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형사재판 '의원 끌어내라' 쟁점…"지시 받았다" vs "정치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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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김형기 "지시 받았다" 증언…尹 수차례 끼어들며 이의 제기

'실탄 소지' 증언엔 "빈 총 들고 이동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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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에 여러 차례 끼어들면서 "증인신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성현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vs 尹 "정치적 의도 다분"

조 단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당시 상황에 관해 "(임무를 받은 뒤) 이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 역할이 제한되니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했다"며 "잠시 후 이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미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눈을 감은 채 증인신문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제가 그 질문을 헌재에서 본 거 같은데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시간을 주겠다는 재판부의 지시에도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오늘 굳이 장관 대신해서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025.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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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전기 차단' 지시 영화 많이 본 듯…실탄 소지" vs 尹 "빈 총만 들고 이동? 어디에도 없어"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 역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또 국회 경내 진입 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시에 대해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지시했냐고 묻는 말에도 "예"라고 짧게 말했다.

김 대대장은 국회 내부 전기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저희 병력이 걱정됐다. 민간인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너무 맞았다. 계속 충돌하다 보니 제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를 끊으란 지시는 누가했는지 모르겠으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대장은 국회 출동 시 실탄 소지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당시 병력이 전투복, 탄띠 등을 착용하고 개인화기 등 무장 상태로 출발했는지' 묻자 "맞다"고 답했다. 또 '지휘 차량에 소총용 실탄이 적재된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한참 후(비상계엄 해제 후)에 인터뷰할 때 실탄 500탄이 적재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출동 당시 본인이 아는 상황을 답변해야 하는데 사후에 알게 된 것을 증언하고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실탄을 개인 화기에 집어놓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실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시킨 것이고 군대가 이동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박스에 실탄을 넣어간다"며 "군대가 빈 총만 들고 이동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 그 얘기가 혼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에 "반대신문 때 물어보면 될 것 같다"고 제지했으나, 윤 변호사는 재차 "(법정에) 언론인들이 있는데 실탄 문제는 계엄 당시에 실탄을 실제 휴대하고 무장병력이 간 것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두 사람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조 단장은 당시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이 같은 지시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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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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