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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윤, 내란 재판엔 '경호상' 지하 출입…자택 지하상가는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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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를 대면서 오늘(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집 근처 상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재판 받으러 갈 때만 경호상 이유가 생기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검정색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바로 지하로 이동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직원용 주차장에 진입하게 해 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외부 노출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지만, 경호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예외가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서초구 자택 지하상가에서 포착된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색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의 윤 전 대통령.

가게가 줄지어 있고 여러 주민들이 오가는 상가 복도를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윤 전 대통령을 발견하곤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뒤따랐지만, 주변 행인을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상인이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께 물어보면 아마 찍어줄 것"이라고 경호원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산책하는 걸 봤단 상인도 있습니다.

[인근 상인 : 저녁에 산책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시는 건 보니까…]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땐 경호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하로 들어간 윤 전 대통령.

다른 곳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경호 원칙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박수민]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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