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이 조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데 대해, 해당 특혜를 없애자는 개정안이 서초구의회에서 정식 발의됐습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등 13개 구에 남아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개정안 처리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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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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