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불이익은 없을 것"
원자력 분야 협력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듯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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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예정대로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전히 지정 배경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앞으로 과학·에너지 분야의 한미 간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 해제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현재 한미 간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인 셈이다. 실제로 DOE가 1981년 1월 최초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땐 해제까지 13년 6개월이 걸렸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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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거라며 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에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게 미 에너지부의 설명"이라며 "백악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도 한미 협력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양국 협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민감국가 효력 발생 이후 대표적인 변화는 △한국 연구진이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 DOE 소속 인력이나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하거나 현지를 방문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위축될 우려
2015년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당시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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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방어 관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에너지부 장관 및 행정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 또는 대리인일 경우, 사전에 신원조사를 완료하지 않는 한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이 법안의 개정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미국 연구 방문 어려워질 듯"
미국 에너지부. 워싱턴=UPI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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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당장 연구진들의 미국 방문부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급히 미 연구소에 방문해야 할 경우 사전 신청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연구원은 "이 밖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응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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