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자연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 이른바 '셀프 변론'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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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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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자연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 이른바 '셀프 변론'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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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나왔습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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