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금)

“이번 공소장 이해할 수 없다”...‘대국민 메시지’였다는 尹의 82분 항변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란죄 첫 재판 나온 尹
檢, PPT로 공소사실 제기

尹 “공소장 법리에 안맞아”
82분간 마이크 잡고 반박

정치인 체포관련 증언에는
“새빨간 거짓말” 강력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10일 만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일일이 반박하며 82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6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약 4분 만에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정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가 재판부가 입정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부터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1시간가량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듣다가 이따금 고개를 젓거나 미간을 찌푸리며 답답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모두진술을 마치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밝힌 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며 발언권을 넘겼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에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쪽수를 일일이 짚어가며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와 같이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한 군정 실시 같은 것을 목표로 했다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실탄 지급은 절대 하지 말고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의 충돌은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조치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42분간 모두진술을 한 데 이어 오후 공판에서도 37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오후 공판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 문제 등이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장이 해외 체류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직무대리로서 국정원 관리를 잘하라고 한 것”이라며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헌재에서 자세하게 다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3분간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6년간 검사로 치열하게 일해왔다”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지금 공소장을 보면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역시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오는 21일에 예정된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