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9~24세 장애청소년 대상 사망, 입원, 화상, 골절 등 최대 1000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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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 원 ▲화상 수술 시 30만 원 ▲골절 수술 시 20만 원을 지원,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할 수 있다. 단 지적 · 자폐성 ·뇌병변 · 뇌전증 및 1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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