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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부터 충돌..."재판 공개 여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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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예상했던 대로 치열했던 것 같아요. 검찰 측에서 1시간 넘게 공소 요지를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기존 탄핵 사건에 있어서 주요했던 탄핵소추 사유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서 PPT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라든가 혹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혹은 계엄령의 위법성, 위헌성 등을 들어서 결국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 정당제도나 혹은 기타제도들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고 이것이 곧 폭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의 많은 분량이라서 평소라면 PPT를 통해서 이런 요지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 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워낙 내용 자체가 무척 많고 또 쟁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PPT 형식으로 조금 더 재판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쉽도록 이런 진행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그 PPT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 원인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었고 또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탄핵심판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탄핵심판을 통해서 다 기각돼버린 주장들이기는 한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문제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일관적인 주장을 해야 그래도 기존의 주장들에 대한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라도 주장을 일부 철회를 하거나 혹은 변경을 했다면 어느 쪽의 주장도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역시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도 고려를 했을 거고 무엇보다 다른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변론의 내용들을 다 주장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로 주장을 더 한다거나 혹은 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런 주장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더는 내놓을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소장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서정빈]
그 배경에는 일단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있기는 했지만 어제 재판에서는 그것 말고도 결국 구속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시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기소의 적법성 문제와도 연결해서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당시에는 구속기간의 산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구속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소에 적법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만 해도 반대신문에 나설 것이냐, 이런 여부가 궁금했었는데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증인신문 중간에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서정빈]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연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두진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부인을 하는지, 부인을 한다면 간략하게 그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진술하고 넘어가는 시작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통상 변호인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다, 혹은 조금 더 취지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정도에 끝이 나서 몇 분이면 사실 끝나는 절차, 혹은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절차이기는 한데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거의 80분 동안 모두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발표에서 활용했던 PPT를 다시 한 번 띄워달라고 하면서 이 항목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진술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여서 통상적인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진행들이었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증인신문 역시도 변호인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사자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질문들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변호인을 통해 질문을 하라는 그런 진행들도 이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증인신문하는 과정 중간중간에도 의견을 덧붙이면서 반박을 한다거나 혹은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졌다고 하고 또 이런 모습들 중에는 재판장이 제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반대신문에서 질문을 통해 진행을 하라는 그런 질서유지를 위한 진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재판 절차에 임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PPT부터 증인신문까지 이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국회 봉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도 거짓말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의 월담 장면도 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증인신문 이전에 모두발언 과정에서 일단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다시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주장을 덧붙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월담 과정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갔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나 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던 사항입니다.

[앵커]
어제 증인들도 출석했는데 증인들은 또 변함없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 이렇게 일관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음 재판이 21일에 열립니다. 그러면 이날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보기 드문 절차 진행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당일에 주신문을 하고 또 반대신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행 관련해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현재로써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결국 다음 재판인 21일에 반대신문이 나머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것도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혼란스럽기도 한데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증인 채택의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어제 있었던 군 관계자들은 결국에는 일선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살피기에는 그 순서상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혹은 더 상급자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선 영관급을 증인채택을 먼저 해서 진행을 했을 다라는 것은 마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이나 혹은 방청객들에게 선입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꼭 나와야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은 결국 입증을 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이고 증인신문 순서 역시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그런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증인 채택뿐 아니라 또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재판은 또 철저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어제 주장한 것도 그렇고 사실 이전부터 예측을 했던 부분이 결국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문제였고, 그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만약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확보했던 그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역시도 위법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어제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결국에는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였단 말이죠.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서정빈]
일단 재판부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선 언론사들의 신청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다음 번 재판부터는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재판의 촬영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재판에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점이 기존의 그런 선례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다. 이것은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러한 비판들도 조금 의식을 해서 차회 기일에는 촬영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2주 3회 재판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공판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빈도에 대해서는 횟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신청해야 할 증인들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2명 혹은 3명씩의 증인을 신문한다 하더라도 수십 차례 이상, 수백 차례까지도 증인신문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년을 훌쩍 넘어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신속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가 본격적인 첫 번째 재판이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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