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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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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