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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커뮤니케이션 넘은 조치"…형사재판서도 끝나지 않은 '부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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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부하 탓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지시 이상의 불필요한 조치를 했단 겁니다.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 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하림 최석헌]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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