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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3구와 송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칩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 거래 때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의 경우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거를 앞둔 곳에서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일종의 '확약'을 한 뒤 허가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일부 동(洞)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양천구(1년), 성동구(6개월), 영등포구(6개월) 등도 기한이 제각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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