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나와 80분 넘게 직접 반박했습니다.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이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모두 탄핵한 주장입니다. 검찰을 향해선 공소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알리는 검찰의 모두 진술로 시작됐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계엄 모의부터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밝혔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을 마치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하더니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탄핵 심판 증언을 무시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들고나왔던 논리를 훨씬 강경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장관이나 국민보다 수백 배 정보를 가져서 사법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변론인 말은 줄이고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경고성이나 호소용 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김진광 김대호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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