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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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
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전은 이 사건 전선은 2008년 설치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전선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화재가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전기·전자 및 화재 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건물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설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강풍으로 건물과의 접촉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거리의 전신주와 전선을 살펴보면 전선 간 얽힘, 건축물·가로수 등과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관리 주체인 한전은 점검 등을 통해 전신주 및 전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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