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달리 피신조서 부동의시 증거 인정 안 돼
檢 주요 증인만 38명 신청…반대신문서 흔들기 나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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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진술을 검증하지 않고 반영했다", "영장주의 위반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등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 신청 등 입증계획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결국 향후 재판의 핵심이 될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에 나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한 헌재 판단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관련자 증언을 검증 없이 반영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형사재판에도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하다. 계엄법 7조에 따라 국가 정부 시설이나 계엄군이 얼마나 들어가서 사법행정 업무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문제이지 영장주의 위반 압수수색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훌륭한 검사님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 왔다"며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 주도해서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난삽하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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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 경감급 지휘관들은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냐"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헌재 심리를 통해 오염된 증거고 통화 내용도 터져 나왔는데 과연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증인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제가 그 질문을 헌재에서 본 거 같은데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강하게 (반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채택 과정에서부터 증인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다. 탄핵 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이니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 측에선 무언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되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 진술을 흔들기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증인만 38명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주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추가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필요에 따라 추후 증인들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증인신문 과정에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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