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위해 활주로 진입하자 한 승객 비상구로
비상문 강제로 열어 탈출 슬라이드까지 펴져
에어서울 즉시 이륙 포기하고 승객들 대피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서울 여객기 비상문이 열려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있다. 제주=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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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향하던 에어서울 여객기 비상문을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강제로 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어서울은 즉시 이륙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대피시켜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려던 에어서울 RS902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렸다. 해당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고 비상구가 개방되면서 탈출 슬라이드까지 펼쳐졌다.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한 건 30대 여성 승객이었다. 이 승객은 비상구 앞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방향을 틀자 갑자기 비상구를 향해 달려들어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은 승객을 붙잡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이 승객은 공항경찰대에서 "평소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어 답답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짧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제주항공청 등은 해당 승객을 포함해 사고 여객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5월에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일어난 적 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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