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성분 기준치 3배 초과하기도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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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려동물 영양제가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이 거의 없거나 전혀 함유되지 않은 채 판매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기능성 원료를 내세워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개 제품에서 표시된 성분 대비 주요 원료 실제 함량이 1~38% 수준으로 검출되거나 아예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관절 건강을 강조한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글루코사민 30㎎/g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제품에서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제품의 경우 혈관 건강 관련 EPA/DHA를 100㎎/g 포함했다고 적시했지만 실제론 1㎎/g으로 표시 대비 1%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38.5 초유한스푼 for Cat(L-테아닌·표시 대비 비율 38%)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유산균·3%)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진세노사이드·2%)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글루코사민·8%) △퍼센트퍼센트 메가아스타민 아이즈(아스타잔틴·9%) △프로이젠 분말형(비타민C·3%) 등 제품도 기능성 원료 함량이 크게 떨어졌다.
표시 대비 기능성 원료 함량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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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 마이뷰 도그' 제품엔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돼 있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비타민 A·D가 들어있다고 표시한 17개 제품 중 11개에선 비타민 D가, 4개에선 비타민 A와 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원료 함량이 떨어진 8개 제품 사업자는 표시·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고, 부당광고 67건도 모두 수정·삭제 또는 판매 중지 조치가 완료됐다. 농식품부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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