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예정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두 배 수준
대공협 “징벌적 복무 기간 단축해야”
지난 3월 12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군의관들이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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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각각 교육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1학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이 2074명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해 왔는데 최근 일반병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입영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의대생이 1537명으로 2023년(162명)과 비교해 1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에도 345명이 입영해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2025학년도 의대생 군 휴학 현황/서명옥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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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 요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군의관은 36개월, 공보의는 37개월씩 복무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징벌적 복무’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군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도 보건복지부의 ‘무대책’에 환멸이 난다”며 “징벌적 복무기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단 한 명의 의대생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지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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