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중 '바가지 요금'을 지적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 사항 신고 접수가 전년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10일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4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불편신고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외국인의 불편 사항은 총 1,543건으로 전년(902건) 대비 71.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쇼핑이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309건), 숙박(202건), 공항 및 항공(16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일본인 관광객은 화장품 판매점에서 ‘바가지요금’ 피해를 봤습니다.
가격 표시가 없는 마스크 팩을 직원의 강매로 구매한 뒤, 예상 금액보다 10배 높은 금액이 청구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권유로 또 다른 크림까지 구매하게 됐고 이후 해당 크림이 다른 판매처보다 3배 비싼 가격이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치킨 음식점에서 5만 3,000원어치를 포장 주문을 했으나 카드로 55만 3천 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실수로 잘못 청구했다며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잘못 결제된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택시 관련 주요 문제점은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186건), 운전사 불친절(32건)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에 있는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가 여러 차례 우회해 10만 6,100원을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은 택시 기사로부터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와야 한다며 왕복 요금 3만 5,000원을 요구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편 사항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56.3%(8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12.8%), 부산(11.9%), 인천(11.2%) 등의 순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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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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