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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브레이크 걸리나…가처분 결과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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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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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주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한 대행 관련 헌법소원은 7건, 권한쟁의는 1건이다. 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는 전자 배당을 이용해 무작위로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다. 첫 배당 후 비슷한 사안이 추가로 접수되면 같은 주심 재판관이 맡는다.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이 밀려들면서 헌재가 가처분 결과를 먼저 신속히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시급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8일에 두 명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니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다"며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엔 가처분 사건은 빨리 결정한다"고 말했다. 통상 헌법재판관들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 일주일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지만 사안을 중요하다고 보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에는 재판관이 7명이 돼 신뢰도 차원에서 선고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가처분은 결정기일을 재판관이 정해 송달해버리면 끝난다"며 빠른 결정을 예상했다.

반면 대선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굳이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에 지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 몫 지명이다. 인사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 직전이라 업무를 적극 하지 않아) 사실상 헌재가 멈춰 있어서 가처분 결정을 안 할 확률이 높다"며 "실효성이 없어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 임시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권한 밖의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자연히 지명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지난 9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임명하게 돼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것이라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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