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남홍숙(민주·나선거구) 의원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병민 용인시의원이 지난 14일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조치 사항을 설명하는 중이다. [사진=용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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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부설 주차장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기술 문제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자문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4월과 8월 기흥구 보정동과 수지구 고기동에서 차가 카페로 돌진하면서 8명과 11명이 각각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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