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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