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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국내 음원 업계가 인공지능(AI) 대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 AI 학습에 음원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음원을 변형해 재배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보호할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음원 플랫폼 바이브가 제공하는 ▲음원 ▲영상 ▲이미지 ▲가사 ▲메타데이터 등 모든 콘텐츠를 AI 기술에 활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AI 학습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다.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AI 기술에 이용해 새로운 오디오 또는 시청각 콘텐츠로 변형·생성하는 행위도 제한 사항이다. 기타 AI 도구 생성, 개발, 활용을 목적으로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실제 AI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음원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키고 변형해 재배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일례로 AI로 가수의 목소리를 추출, 이를 또 다른 음원에 씌워 유튜브에 재배포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음원을 무분별하게 편곡하거나 일부 음원 부분만 사용하는 문제도 많다.
국내 음원 플랫폼도 음원 등 콘텐츠 무단 활용과 AI에 학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중 멜론 관계자는 "(멜론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내 학습과 콘텐츠 저작물 생성을 금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니뮤직도 "당사에서도 권리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2월 'AI 기본법' 제정 당시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은 현행법에서 제외됐다.
2023년 7월 진행된 'AI 세미나'에서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現 사무총장)은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됐는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세현 기자 x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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