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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야 연접 공동주택 '소방용수설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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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산 온양·언양 산불로 931만㎡의 산림과 주택 등 171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울산시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건립지가 임야와 맞닿은 경우 건축심의 시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하게 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 설비 설치 등을 포함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흔기자

#울산시 #소방용수설비 #확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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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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