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논문 표절' 판단 결과 공문 입수
"인용 표기 오류와 인용 표기 누락은 전혀 다른 사안"
지난 2월 '표절' 결론…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는 아직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도 짚어보죠. 숙명여대가 3년 넘게 조사하고,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놓고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진이 표절 근거를 적은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쓴 화가 파울 클레에 대한 논문입니다.
또 다른 번역서 내용도 김 여사 논문에 문단째 옮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표기나 참고문헌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숙명여대의 표절 조사 결과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인용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문헌에 원문 표기를 누락한 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위원회는 "1990년대 말에도 적절한 인용 표기 방침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위원 일부는 "1990년대 말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유영주/제보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징계하는 데 있어서 (소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
현재 위원회는 이 결과를 두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주/제보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대학의 상식, 그리고 우리 동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학위 취소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위 취소를 해야지만 그다음에 박사도 (학위 취소가) 진행이 되고.]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가 취득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됩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유연경 / 영상편집 류효정]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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