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면허취소' 기준 강화
성범죄 저지르고도 면허취소는 1건…대부분 자격정지
[앵커]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들이 지난 10년 간 1천5백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1건뿐입니다. 나머지는 진료를 계속하고 있단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진료실에서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퇴사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후에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해 평균 148명 꼴입니다.
범죄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는 금고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태호/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 업무 수행 중에 저지른 그런 성범죄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합의를 어떻게든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금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업무 수행(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그런 형량을 받는 게 마땅하죠.]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곽세미]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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