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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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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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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

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다.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 수준에 머물렀다.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열람률)이 10% 미만에 그쳐 안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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