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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윤석열 힘의 원천 검찰,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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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을 밤을 새웠고, 밤새 불안에 떨어야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12.12 담화문)이며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2.25 최종 의견진술)라고 주장했지만, 끝끝내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집권 19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윤석열 계엄 선포 30여 분만에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헌법 파괴'로 규정하고, △ 전시·사변에 준하는 계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일 뿐 아니라 △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헌재는 123일 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한 교수는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겨울 공화국이 끝나고 봄의 도래를 알리는 '팡파르'에 비유하며 헌재의 선고요지와 결정문은 전 국민의 헌법 교재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쏟아낸 말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상 '자백'이었다며 그런 자백이 결국 '파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도 했다.(☞ 관련 기사 : "윤석열의 헌재 의견진술, '파면' 부메랑 됐다")

한 교수는 윤석열과 검찰의 관계를 '머리'와 '몸통'으로 보고, 윤석열 전횡의 원천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한 사람을 위한 제왕적 법 적용"에 "경악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수사에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교수와는 지난 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게실에서 만났다. 그와의 인터뷰를 상(上)·하(下) 두 편으로 나눠 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견학 온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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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힘의 원천 검찰,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

프레시안 : 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그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봐야 할까.

한인섭 : 계엄은 국가긴급권이다. 긴급하고 비상하게, 드물게 행사해야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선포한 계엄은 그해 12.12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됐고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그 이후에 계엄은 한국 정치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물관에 있던 이 유물을 45년 만에 끄집어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다 파괴시키려고 했다. 정상적인 정치 작용을 일거에 제거하고, 군사력으로 쓸어버리며 반대자를 수거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적 제도로 선출된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적', '국민의 적'을 자초한 것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이후 온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올린 것이다. 군대와 경찰은 나라 안팎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정치적 중립성이 끝없이 요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군·경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내란의 물결에 휩쓸렸다.

계엄이 필요했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지 않을까. 김 전 장관은 실제로 내란의 총지휘자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선포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계엄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탄핵 감인가? 내란죄로 다스릴 일인가?' 이런 정도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일을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불공정했다. '불공정' 윤석열 정권을 만든 힘의 원천은 검찰이다. 검찰은 정권에 따라 '권력의 시녀'나 '권력의 수족'으로 불렸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의 몸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리 역할을 했고, 검찰이 몸통 역할을 했다. 머리와 몸통은 한 몸이다. 머리가 몸통을 쥐고 있으니까 전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몰락과 검찰의 몰락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검찰은 과거 권력의 수족 역할을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180도 변신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변신이 불가능한 권력의 몸통이다.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결정판이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단 한 사람을 위한 '제왕적 법 적용'이라는 사실이 가장 경악스럽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김건희 여사 등 단 한 사람을 위한 법 왜곡을 예사로 했다. 가장 불공정한 대통령 상(像)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이동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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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이 그렇게 대단했나.

한인섭 : 과거 검찰은 공안부, 특수부, 형사부 3자가 견제 균형을 어렵사리 이뤘다. 이 중 공안부는 대공, 선거, 집회·시위,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공안몰이를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결국 해체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안 기능은 고스란히 특수부로 넘어갔고,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를 일삼은 특수부는 '공안·특수 합체부' 혹은 '정-경 검찰 합체부'나 다름없다.

검사 생활만 27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통'으로 불렸다. 정치인과 검사는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검찰 참모 총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검찰 참모 총장으로 국정운영을 하면서 검찰총장은 '졸개'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공안·특수 합체부가 된 검찰 핵심 조직은 권력의 수족이 아닌 '몸통'으로 행동했다.

검찰 전체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역할 자체가 줄어들었다. 검찰 역할이 100이라고 하면 10 정도만 남은 상태다. 조직과 역할 축소에 따라 일반 검사들의 박탈감 내지 분노감이 팽배했기 때문에, 검찰조직을 강화하는 윤석열식 전횡에 반기를 크게 들지 않았다. 그렇게 검사들은 권력의 몸통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안 한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측은 기각 주장을 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아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심사를 외면했다. 이런 '노쇼(No Show)'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신경도 쓰지 않는 오만함이 체질 속에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참모총장' 대통령 시대를 만나 검찰은 절정을 맞았을지 모르나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검찰의 시대도 막을 내릴 것이다. '검찰 전횡의 시대', '검찰권 남용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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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尹 내란죄' 수사 의지 있나"

프레시안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한인섭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데,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국민적 분노가 일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말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위시한 1인 법 적용을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한 경호차장과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조차 안 했다. 그런 검찰이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에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죄 외에 다른 범죄 혐의 적용도 가능해진다. 이에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불구속 상태로 가능할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 정치적 프로파간다(지지 세력을 향한 메시지 전달) 등의 국민 분열 작업과 소송 진행 방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됐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다. 대통령 파면 한 건이 진행됐을 뿐 형사재판이라는 2차 국면이 기다리고 있다. 형사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군사 법원과 민간 법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주목과 감시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만 4만여 쪽, 채택해야 하는 증인만 520명에 달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인섭 : 수사 기록 4만 쪽은 많은 게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집단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인데, 사건의 크기와 관련자 수를 생각하면 수사 기록은 4만 쪽이 아니라 40만 쪽은 되어야 한다.

증거 조사 자체가 안 된 게 많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숫자 '8'이 적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 7장의 쪽지가 더 있다는 말 아닌가. 쪽지 7장에 적힌 각각의 내용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전달된 것일까? 내용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할당하는 등 전체적인 기획도 있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이 같은 기획을 정리하고 쪽지 내용을 쓰는데 활용된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있을 테지만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저녁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탄핵소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자진사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인방의 '안가 회동'과 관련해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알지 못한다. 계엄 바로 다음 날인데 법률가이자 정권 핵심 인사들이 한가한 이야기나 하려고 만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특히 회동 다음 날에는 휴대전화도 교체했다고 한다.

또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에 검찰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다. 내란과 검찰의 관계성 여부는 지금도 무풍지대(無風地帶)다. 경찰 쪽 조지호 경찰청장(혈액암 투병으로 보석 허가)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체포·구속됐지만 검찰 쪽은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사람도 없다. 정말 관련이 없을까? 계엄 수뇌부와 검찰 사이에 한 번의 전화통화도 없었을까?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계엄 사태 총사령탑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만약 국회에서 특검이 시행됐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이뤄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36만 쪽 분량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처럼 형사재판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

프레시안 :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이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거푸 거부당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한인섭 : 특검이 아니면 안 되는 수사가 꽤 있을 것이다. 뒤늦게라도 특검이 이뤄진다면, 검찰과 경찰 수사가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이삭을 줍다가 대어를 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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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5년 단임제'보다 더 큰 정치적 불안 요소 될 수도…"

프레시안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하다. '4년 중임제' 등 주로 권력구조 재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인섭 : 헌법 전문에 6.10항쟁, 부마항쟁, 5.18 광주정신 등을 넣는 문제만 해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책임 총리제 얘기도 나오고, 국회에서 총리를 직접 뽑자는 주장도 있다.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년 이후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4+4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논의 시간도 촉박하다. 6.3 조기 대선 전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는 개헌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권력구조 재편 외에 사회·경제·노동 등 각 분야에서 국민적 컨센서스(consensus·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백년대계인 개헌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되는 게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의 취약점 때문에 내란·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란·계엄에 대한 단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1987년 9차 개정 헌법을 통해 명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헌법 65조) 조문 덕분이다.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보다 5년 단임제가 낫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는 '87년 체제'에서 피땀 흘려 쟁취한 것이다. 임기 5년은 짧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5년은 긴 시간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임기 5년 동안 각각의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개혁들을 단행했다. 진정성과 리더십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임기 첫 해 열심히 기획해서 2~3년 차에 실행하고, 4년 차에 정리하면 된다.

만약 지금이 4년 중임제였다면, 윤석열은 재선을 위해 언론 장악, 사법 전횡, 정치 환경 조작 등 온갖 공세를 퍼부었을 것이다. 첫 4년은 재선 싸움에 정신이 없고, 재선되고 난 후는 레임덕이 올 것이다.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큰 정치적 불안, 정치적 왜곡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 동시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배출된 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정 정파의 전횡이 4년간 또는 4년 이상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선, 총선, 지선 등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엇갈리듯 진행되는 것은 정권이 선거 때마다 중간평가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야 정치인이,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게 된다.

5년 단임제는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결정체다. 현 체제가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익숙한 만큼 취약점도 제대로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을 보장하는 헌법이 아니다. 대통령이 제왕처럼 설치면 국민은 탄핵할 수 있다. 헌법이 제왕을 막아선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고, 합당한 면이 많다. 그러나 개헌의 내용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조기 대선에 맞춘 '졸속' 개헌 일정에는 반대한다. 개헌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갑론을박하고, 그에 따른 공약수가 나오면 그 공약수를 갖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프레시안(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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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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