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1분기 신고센터 접수건 검토…경찰 수사의뢰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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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1분기 동안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TF를 출범했다. TF는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분기 중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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