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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경총 “80, 90대 난청 노인도 수천만원 산재 보상…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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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고령 퇴직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보상 규모 매년 최고치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부작용 잇따라

경총 “인정기준 개정 불가피…선진국 사례 참조해야”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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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1995년 12월 조선업종에 근무하다 퇴직한 A근로자가 퇴직 후 약 25년이 지난 2020년 난청을 이유로 83세의 나이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후 2022년 85세에 산재가 승인됐다. 산업계에서는 산재 보상이 필요할 정도의 난청이라면 퇴직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난 80대에 신청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직한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의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자가 약 5배 증가했고, 이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30.5%(2019년)에서 최대 52.7%(2022년)를 기록할 정도로 확대됐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약 490억원에서 6년 만에 2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2482억원(2024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10년 후인 2034년에는 약 1조원 이상의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의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16.1%) 및 장해급여액(15.1%) 평균 증가율로 추계한 결과, 오는 2029년 약 1만2300건 승인과 5014억원의 급여 지급이 예상된다. 2034년에는 승인건수가 2만2938건에 달하고, 급여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약 954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할 예정인데, 퇴직자 중 상당수가 소득 보전을 위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시 장해급여 급증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부재하여 불합리한 보상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고, 기존 연령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도 쉽게 산재로 인정되는 실정이다.

또한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미국·캐나다·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프랑스·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개정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보정 기준 신설 및 ‘소음 노출을 떠난 후 3년’으로 신청 가능기간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제시됐으나 해당 법령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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