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17일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를 지원하는 대상도 촬영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로 넓혀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업무 등을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 지원 대상을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해 2차 피해가 발생을 막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만 지원하는데, 댓글 등으로 유포되는 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 역시 삭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목적, 자료 등의 범위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안도 담겼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중앙 디성센터 등의 업무와 종사자 자격기준, 설치·운영 관련 사항 등도 마련했다. 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에 중앙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조사 및 종합 통계 작성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중앙 디성센터 등의 종사자를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학력·경력 등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지역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관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가 추가됐다. 지역 센터를 위탁할 경우 피해 지원 관련 업무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설치.운영기준 충족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돼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