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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목)

[뉴스현장]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尹 체포저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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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한지 5일 만인 오늘 경찰이 공관촌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는 걸까요?

<질문 2>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그리고 비화폰 서버 등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경찰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앞서 5차례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으나 모두 무산됐지 않습니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매번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어제 긴급 체포됐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요?

<질문 6>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이 범행의 이유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가족 간의 또 다른 불화가 없었는지, 이ㅊ런 점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7>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가장이라고 해서 일가족의 생명을 훼손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어제 제주공항에서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승객이 이륙 직전에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버리면서 승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폐소공포증 때문에 갑자기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엄연한 항공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질문 9>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상탈출 슬라이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된 항공기는 2시간 뒤에 주기장으로 견인됐고, 에어서울 항공편도 줄줄이 결항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당시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질문 10> 2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사상자만 30명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질문 11> 그리고 어제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 피해를 키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장 소장의 경우,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선 징역 6년으로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여전히 최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만큼 진상 규명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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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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