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종료까지 4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피해 구제를 위한 연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국토위·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강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지원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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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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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향후 국토위·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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