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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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4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와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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