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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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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심, 재판부 1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하고 있어”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매일경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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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가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 및 퇴장하며 ‘선고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 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숙박업 영업신고를 왜 하지 않은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문씨는 당시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더불어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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