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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피고인석' 윤 전 대통령 공개..."국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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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윤 전 대통령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사전 협의한 인원만 가능…재판 본격 시작 전 촬영

    선고 기일 아닌 점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아

    지난 월요일 첫 공판은 촬영 신청 기각…특혜 시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 가능하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재판부가 직접,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조 영상기자단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재검토해 내일(18일) 안으로 논의 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백승민 이가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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