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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선관위 채용 비리’ 연루 직원 6명 중징계, 10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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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루 의혹 직원 중 2명은 직접적 연관성 없어 ‘불문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계위 심의 결과 해당 인사들은 채용 비리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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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18일 채용 비리 의혹 연루 의혹을 받은 직원 2명에 대해 ‘불문 조치’ 했다. 불문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외부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인사들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역 선관위의 인사·채용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17명과 추가 1명을 더해 총 18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이 중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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