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울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여야 한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공고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4월 28일 부터 5월 9일까지 이뤄진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abc123@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