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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의원 끌어내는게 가능해 보여요?"…'유체이탈' 질문에 "그걸 왜 저한테.." 황당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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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조 단장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받아치자 일부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차례 진술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배성재 영상편집 이승희 디자인 김보경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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