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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화)

    '몽고간장 국'서 유해물질 3-MCPD 초과 검출…전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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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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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 제품 '몽고간장 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긴급히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10월 16일(13L 용량), 2026년 10월 24일(1.8L 용량)으로 표기된 '몽고간장 국'이다. 해당 제품은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해 가공한 것으로, 제조 공정 중 대두 등의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B)로 분류되고 있으며, 장기 섭취 시 신장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과 협력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전량 회수에 나섰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간장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소비자는 불량식품을 목격한 경우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전용 앱 '내손안(내손안전정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유해물질 검출 식품에 대해 철저한 회수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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