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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일)

    음주 측정 피하려는 '술타기'도 처벌..."음주운전 무관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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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5일에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그 사이 술을 추가로 마시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건데, 김 씨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우고 엄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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