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일)

    10대 추행 70대 퇴직 경찰관…항소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승현기자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