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이만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일 당시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고, 생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가 지난 1998년 작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소장 송달 거부를 시작으로 선고 날까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응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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