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의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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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용했던 총기는 몰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께 강원도 횡성군에서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일환으로 동료 B씨(56)와 함께 멧돼지 포획 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에 플래시 신호에 맞춰 사격하기로 약속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상을 입은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9일 만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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