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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시골 빈집만 노린 절도범...잠복 경찰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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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마을의 빈집만 노리고 금품을 훔친 50대가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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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차례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 후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는 식이었다.

    경찰은 지역 내 빈집 금품 절도가 발생하자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를 역추적해 A씨가 타고 온 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14일 A씨 차가 함양에 들어온 것을 포착한 경찰은 차량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이나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함양=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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