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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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B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B 양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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