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교부는 현지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양측이 인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례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론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명중률이 매우 낮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탄도미사일을 실전 테스트하면서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북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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