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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설명회…'위험성 평가' 집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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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9일부터 제주·인천 등 전국 39개 지역서 순차 진행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질적 재해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해 중요성이 부각되는 '위험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과 해당 절차에 따른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할 법적 의무 가운데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실제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31건의 사건에서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설명회를 기업교육뿐 아니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소통의 자리로 만든다는 목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제언을 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역별 업종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한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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