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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李 "법대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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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 만에 신속 판결

    2심 무죄 판결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이재명 "법대로 하겠다" 짧은 입장 표명

    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가운데)가 27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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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대법원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관들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했다. 대법관들은 24일 표결을 통해 결론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해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다. 이 중 과반이 동의한 의견이 판결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통상 형사합의부 사건을 접수한 후 평균 3개월 만에 선고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며 대법원 선고 일정에 대한 입장을 짤막하게 밝혔다.

    만약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대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인식에 관한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검토해 이 후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 결정을 환영했다. 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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