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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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선고 결과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랬고, 많은 법조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선고일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는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일이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하겠다는 의지는 지난번에 분명히 냈다”며 “적어도 선고를 해야 혼란이 적지 않을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어떤 판결이 되더라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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