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軍, 정보사 외부감사 8년 만에 재개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안업무훈령 개정 작업 착수

    기밀유출·계엄가담 논란 영향

    군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란을 빚은 국군정보사령부를 대상으로 약 8년 만에 외부 보안감사를 추진한다.

    29일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매년 실시하던 것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번갈아 실시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제도로 복원하는 셈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 방첩사 주관으로 정보사 및 777사령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체하고 다시 편성함),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정보사 감사는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맡게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안보지원사는 방첩사로 바뀌었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를 예하에 둔 기관이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의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해당 군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되어 2019년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블랙요원 명단 등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선 7년간 잡히지 않았다.

    박수찬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